美 법원 “뉴욕주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 문제 없어”

입력 2012-07-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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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의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과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찬성 33, 반대 29로 통과했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바로 법안에 서명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시민단체인 ‘헌법적 자유를 위한 뉴요커들’은 뉴욕주 상원이 지난해 6월 법안 가결 시 공개회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겼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성결혼 지지자인 쿠오모 주지사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이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은밀하게 회동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대한 손님들과 회동하는 것은 공개회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뉴욕 주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여섯 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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