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카드업계 수익 연 8739억원 감소”

입력 2012-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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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이번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신용카드업계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9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

카드사로서는 수수료 수익 감소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 감소 전망은 ‘대형가맹점’이 협조적으로 나왔을 경우를 전제한다.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업계의 수익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카드업계가 “과연 대형가맹점들이 말을 들을지, 정부가 강한 제재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라며 노심초사하는 이유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협조가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신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월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가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물론 금융당국도 채찍은 마련했다. 금융위는 연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을 대형가맹점으로 분류해 부당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매출액 구간별로 연동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분류했다.

또 △카드 결제처리 관련 전산설비 비용 부담 강요 △정당한 사유없이 부가서비스 비용 등 거래조건 변경 요구 △신용카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부당행위에 속한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행정조치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올 4월 현재 5만4000개 법인 중 234개가 이에 해당한다.

채찍은 카드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카드사가 수용할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내린다. 그럼에도 불이행하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구체적 부당행위에 대한 유형을 적시했지만 대형가맹점이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일 사업자 선정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재될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4.5%에서 2.0~2.3%로 낮춰졌다. 인하 대상은 카드가별로 약 20~90만개에 달하며 미용실, 의류업, 식당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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