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입력 2012-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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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인용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갤럭시넥서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루시 고 판사는 “비록 삼성이 판매금지 조치로 인해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 애플이 직면한 손해는 더 크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삼성은 즉각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갤럽시탭 10.1과 관련, 삼성의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결정은 내달 1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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