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 업체관리 강화

입력 2012-06-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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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관리 강화 조치는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과 점검만으로는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면 되지만 관련법만으로는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상반기 거래규모는 5000여억원이며, 전국 16개 시·도 3140개 학교와 2529개 급식업체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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