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식품 미생물검사 기준 강화

입력 2012-06-27 09:33 수정 2012-07-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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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검사시 시료 채취수를 1개에서 5개로 늘리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판정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세균수 최대 허용 한계치를 g당 2만개에서 1만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시료채취법 및 결과판정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식약청은 “미생물 오염이 특정 식품에 전체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시료 채취와 결과 판정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영·유아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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