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물벼락 맞으면 과태료 청구할 수 있어

입력 2012-05-31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 물벼락을 맞았다면 해당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비 오는 날 물벼락을 받았다면 해당 장소와 일시, 그리고 차량번호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이 맞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오염된 세탁물에 대한 세탁비도 함께 청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21,000
    • +0.26%
    • 이더리움
    • 3,04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3%
    • 리플
    • 2,026
    • -0.15%
    • 솔라나
    • 127,100
    • +0.08%
    • 에이다
    • 387
    • +0.52%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2.53%
    • 체인링크
    • 13,290
    • +0.6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