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아버지 수갑채워 폭행한 아들 징역 5년

입력 2012-05-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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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의 아버지를 수갑에 채워 폭행한 패륜아들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30일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건물 문서를 빼앗는 등 반인륜적 패륜 범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면 이 범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이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유씨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재산을 탕진하자 재산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수갑을 산 뒤 방안에 가두고 "살려달라"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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