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인 협박' 김태촌 기소

입력 2012-05-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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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고철업자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협박에 가담한 조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철거업 투자금을 회수해달라는 청부를 받고 지난해 4월 조직원들과 함께 기업인 A씨를 찾아가 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태촌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검ㆍ경찰이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2월 환자복 차림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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