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 표시해야

입력 2012-05-25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치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신고면적 66㎡(20평형)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을 업소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 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3% 이상의 소비자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예:일반미용업->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52,000
    • +0.63%
    • 이더리움
    • 2,66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16%
    • 리플
    • 1,533
    • -0.33%
    • 솔라나
    • 105,500
    • +0.19%
    • 에이다
    • 273
    • -1.09%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7%
    • 체인링크
    • 11,710
    • +0%
    • 샌드박스
    • 59.76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