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반대…‘건정심 탈퇴’ 선언

입력 2012-05-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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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4일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반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정부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더라도 포괄수가제 고시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인 의사단체와의 논의 없이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병·의원에 전면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13차 건정심 회의 도중 포괄수가제에 대한 당연적용을 반대하며 안건 심의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곧이어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이 아닌, 의사단체의 의견을 또 다시 묵살함에 항의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바뀌기 전까지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짓는 의결기구로, 의료소비자·공급자·공익단체가 각 8인씩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겸 대변인은 "의료공급자 8인 중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며 "건정심의 절대 다수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인적 구성을 통해 정부는 의료의 질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표결로 묵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사가 1:1의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추듯 건정심 역시 의학·약학·치의학·한의학 등 단체와 정부가 1대1의 협의체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제거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현재 7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의원 85%, 중소병원의 40%, 종합병원 25%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행위를 통한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협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적정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포괄수가제 안건은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날 건정심에서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의협측이 불참한 채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제도자체에 무리는 없다”면서도 “공급자인 의사가 함께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주까지 의협이 건정심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절대 슬그머니 건정심에 되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의협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본격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의협과 정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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