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상고심서 '무죄' 최종판결…입영연기는 유죄

입력 2012-05-24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가수 MC몽이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법정에서 진행된 MC몽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는 MC몽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이로써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벗어나 병역기피 혐의 논란을 마무리짓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35,000
    • +0.18%
    • 이더리움
    • 3,413,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43%
    • 리플
    • 2,227
    • -0.09%
    • 솔라나
    • 138,400
    • +0.14%
    • 에이다
    • 425
    • +0.24%
    • 트론
    • 448
    • +0.45%
    • 스텔라루멘
    • 256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53%
    • 체인링크
    • 14,400
    • -0.07%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