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겨죽인 농장주, 형사처벌 될 듯

입력 2012-05-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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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순창에서 구조된 소 9마리가 농식품부 앞에 묶여 있는 모습
사료 값 폭등에 불만을 품고 항의 표시로 소를 굶어 죽게 방치한 순창 소 농장주가 형사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순창의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소 아사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규정상 동물학대행위로 판단하고 농장주를 고발할 것을 순창군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순창 소 아사 사건은 농장주가 폭등하는 소 사료 값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소에게 사료를 제공하지 않아 33마리의 소가 굶어 죽은 사건이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금까지 50여마리의 소가 굶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식품부의 집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천협회는 농식품부가 소 아사 사건을 방치한다며 지난 22일 농장에 남은 소 25마리 중 9마리를 정부과천청사로 옮겨와 항의했고 어렵게 농식품부 관계자와 면담을 이뤄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등 산업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농장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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