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취소·지연수령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

입력 2012-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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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8000건 750억여원 발주 취소 및 지연 수령

삼성전자가 부품납품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조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해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만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그 대상자가 국내 최대기업 삼성전자라는 부분에서 의미 심장하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성전자(주)가 2008년 1월∼2010년 11월 기간 중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중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에서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만8000건(약 2%)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하거나 지연수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제조 위탁 후 2만4523건, 발주금액 643억8300만원에 대해 취소를 했으며 개별 품목별 발주 기준으로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6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4051건 발주금액 119억34백만원에 대해 목적물 수령을 지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당초 발주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수령 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당한 지연수령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위탁의 경우에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위탁취소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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