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최후통첩…“독점 해소 자구책 없을 경우 거액 벌금”

입력 2012-05-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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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벌금 물 수도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 시정 자구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EU에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는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앞에 위치한 회사 로고. 블룸버그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독점 행위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은 다양한 종류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회에 구글이 우리의 우려를 완화할 만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글이 빠른 조치를 취하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 주 안에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를 차별했으며 경쟁사의 콘텐츠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광고주들이 다른 검색엔진에 광고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0년 EU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이 수 주 안에 신뢰할 만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구글 대변인은 “EU집행위원회(EC)가 독점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인터넷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으며 우리는 막대한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EC의 결론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수 주 안에 자구책을 내놓을 경우 다시 수 개월간 EC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재 MS와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와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등이 EC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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