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콘텐츠 불법복제 손실액 '2조5000억'

입력 2012-05-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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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침해 액수가 지난 한 해에만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21일 발표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에 의해 합법저작물이 피해를 본 규모는 2조4987억원으로 2010년보다 3814억원(18.0%) 늘었다.

이는 토렌트(개인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해 불법복제물 이용량 자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르별 시장 침해 액수는 영화 분야가 794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5910억원), 게임(5371억원), 출판(3800억원), 방송(1965억원)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달 평균 4.35개(개당 874원)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었고 남성, 20대, 수도권에서 빈도가 높았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27만개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이용량은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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