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 10억대 '가짜 명품' 판매업자 구속

입력 2012-05-21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서 모조품 구입해 매장서 판매, 추가 물품 유통여부 조사중

목포 해경이 정품가격 기준 10억원 당당의 모조품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외국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ㆍ소매업자 서모(46ㆍ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 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조품들은 서울 동대문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사들여 광주광역시 한 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78,000
    • +1.26%
    • 이더리움
    • 5,276,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38%
    • 리플
    • 727
    • +0.14%
    • 솔라나
    • 234,600
    • +1.65%
    • 에이다
    • 637
    • -0.31%
    • 이오스
    • 1,123
    • +0.18%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81%
    • 체인링크
    • 24,400
    • -0.93%
    • 샌드박스
    • 640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