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 10억대 '가짜 명품' 판매업자 구속

입력 2012-05-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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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모조품 구입해 매장서 판매, 추가 물품 유통여부 조사중

목포 해경이 정품가격 기준 10억원 당당의 모조품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외국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ㆍ소매업자 서모(46ㆍ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 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조품들은 서울 동대문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사들여 광주광역시 한 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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