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시행…21일부터 5개월 운영

입력 2012-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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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감경기준 마련…완화된 처분 적용, 내부관리체제 구축 지원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 유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명령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고, 전략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관리체제 구축(CP)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의도적이지 않은 불법수출기업에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팩스(02-6000-6420)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 기업에 대해 가중처분할 방침이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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