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 시 원장 처벌 검토

입력 2012-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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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 휴원을 할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 말 ‘보육 규제개선 확정안’ 마련에 앞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한 자리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이를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보육 규제개선안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부부 기준 합리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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