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꼭 갈라서야 한다면…'이혼' A부터 Z까지

입력 2012-05-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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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서 양육권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사진제공=듀오라이프컨설팅
오정연 아나운서와 농구선수 서장훈, 개그우먼 조혜련, 안상태, 김윤지 아나운서, 나훈아, 개그맨 나도야, 배우 류시원의 공통점은? 이혼이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나 선배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다.

몇년 전만해도 ‘이혼’은 사회악으로 치부되고 이혼남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이혼을 요구하기 보다는 ‘요구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여성에게 버겁고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다. 어차피 꼭 해야할 이혼이라면? 서류제출부터 위자료 소송, 양육권 다툼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Step1. '협의' 혹은 '조정' = 혼인신고 한 번이면 끝나는 결혼과 달리 이혼할 때 챙겨야할 서류는 모두 5종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나 된다.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 했다면 가정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이혼의 첫 단계다.

서류 작성 후 부부는 1개월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을 찾아 날짜를 받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단, 3번에 걸쳐 방문해야 하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안 나오면 이혼이 취소된다. 법원을 방문한 뒤 3개월 내 행정관청(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부부는 남남이 된다.

최근에는 조정 이혼도 늘고 있는 추세다.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의사 확인도 변호사를 통한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혼 소식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주로 조정 이혼을 거친다. 협의 이혼은 변호사가 필요없지만 조정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Step2. 못 헤어져? 그럼 소송해! = 장모(31)씨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처음에는 용서했다. 가정을 깨기 싫었고 풍족한 현재의 생활도 놓칠 수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세 번째 여자에게 오피스텔을 사 주고 정기적으로 그 곳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결혼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장씨는 별거는 해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를 찾았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먼저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류 작성은 알아서 해준다.

다만 소송으로 번지면 평균적으로 1심에서만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평균 500만원이다. 유명한 변호사나 로펌을 고용할 경우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며 이혼 사유, 재산상황, 아이의 유무 등에 따라 소송기간과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송을 결심했다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Step3. 마음만 정리하나? = 몸과 마음이 갈라서고 서류도 작성했다고 이혼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같이 살던 집, 가구부터 아이까지 누가 함께 할지 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결혼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삼화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은 “과거에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헤어졌지만 요즘에는 재산분할이 생기면서 위자료가 거의 형식적으로 변했다”며 “혼인파탄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달라지지만 어느 한 쪽의 잘못이 명백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위자료 금액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육권의 경우 여자에게 유리하다. 아이의 의견이 많이 작용되는데 정서상 아빠보다 엄마와 가까운 아이들은 엄마와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아이(입학 전)의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에게 돌아간다.

김 변호사는 “엄마가 알콜, 도박, 종교 등에 너무 빠져 있어 양육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재산, 아이의 수, 아이가 몇 살인지 등을 고려해 정한 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양육권 결정은 아이가 법적으로 15세 이상이면 먼저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가정 수사관이 직접 아이가 사는 집에 가서 가정환경을 살핀 뒤 현재 양육인, 경제적환경, 아이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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