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입력 2012-05-17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제와는 차이가 있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휴직을 실시할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 또는 휴직을 무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초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49,000
    • +6.25%
    • 이더리움
    • 3,085,000
    • +7.53%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3.55%
    • 리플
    • 2,066
    • +4.34%
    • 솔라나
    • 130,900
    • +4.47%
    • 에이다
    • 399
    • +3.64%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1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3.26%
    • 체인링크
    • 13,470
    • +5.07%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