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불만 최다품목 ‘의류·신발’

입력 2012-05-1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2011년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결과 발표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3744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제품이 주문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고 며칠 후 판매자가 물품을 회수해 갔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품의 구입대금을 6개월째 환급하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12.2%), ‘정보통신기기’(11.4%)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였다. 이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피해(40.9%)가 가장 많았으며, ‘품질·A/S’(36.6%),‘부당행위·약관’(18.5%)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5,186원이었다.

또 남성(52.4%)이 여성(47.6%) 보다 많고, 20대(28.8%) 및 30대(39.2%)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의 명단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93,000
    • -1.32%
    • 이더리움
    • 3,40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37%
    • 리플
    • 2,050
    • -1.49%
    • 솔라나
    • 124,400
    • -1.19%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43%
    • 체인링크
    • 13,730
    • -0.29%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