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하도급대금 6억여원 미지급…과징금 13억원”

입력 2012-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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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하도급업체에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

서희건설이 6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 청수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4800만원 가량, 변동가능)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또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6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하이코건설에게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2773만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초과해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7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을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은 총 6억3000여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법위반금액을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하였음에도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의 수가 138개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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