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주저축銀 피해자도 예약계약 성립…횡령 도모시엔 무효"

입력 2012-05-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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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에 속은 금융 소비자들의 거래도 예금계약에 성립된다고 14일 밝혔다. 단, 예금자가 횡령에 가담했을 경우 예금계약은 무효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은 성립된다고 본다"며 "다만,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통모하거나 예금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금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금감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개별 예금자별로 예금보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주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저축은행 내에 별도의 계좌관리시스템을 통해 166억원의 예금을 빼돌려 지난 5일 도주했다.

이는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이후 가지급금을 찾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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