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본 미아기현 ‘고비’ 수입 중단

입력 2012-05-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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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 고비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24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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