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입력 2012-05-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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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강남3구를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14일 밝혔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관련 문답풀이 내용.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지만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예컨데, 계약일이 지난달 3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오는 15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된다. 신고지역 해제일이 오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신고기한 15일 전에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계약일인 지난달 30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60일째 되는 날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 계약을 했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인 15일이 지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되나.

△이 경우 신고지역해제일 전 신고기한 15일이 지나 법률(주택법)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규정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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