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日 후쿠시마현 고사리 등 수입중단

입력 2012-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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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고사리와 이와테현 오가피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23번째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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