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고등학교, 2014년부터 여학생 받는다

입력 2012-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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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14년부터 여학생을 신입생으로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권고를 수용해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사고등학교는 이를 위해 2012년 각 해운사 및 유관 기관의 고용 수요를 토대로 여학생 입학비율을 결정하고 2013년부터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개·보수 작업 및 2014학년도 입학 전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시 함께 권고를 받았던 국토해양부도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해 올해 여학생 졸업자에 대한 기관 및 기업 등의 고용수요 조사와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한편, 여학생 입학에 따른 의무 복무 등의 제도 개선은 필요 없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여학생은 해사고 졸업 후 승선 근무 외에도 ‘국립해양계 학교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에 규정된 선박검사원, 선박 검사관, 해운 관련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3년간 의무 복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져 왔던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 여학생의 입학을 계기로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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