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은 오는 201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된다. 다만,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그외 지역에서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 동안 타지역 분양주택 재당첨을 금지해왔다.
입력 2012-05-10 10:30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은 오는 201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된다. 다만,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그외 지역에서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 동안 타지역 분양주택 재당첨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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