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 자율로 실시

입력 2012-05-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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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8월에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증’의 명칭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제정 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돼 온 일부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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