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김대식 보험연구원장 "보험사기는 사회악…규제방안 조속 마련해야"

입력 2012-05-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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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누수액 年 3조4000억…조사체계 재구축 적발률 높여야"

▲김대식 원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험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사회질서는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규제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고, 보험이 도박화 내지는 사행화 된다”고 지적하며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세계 7위 규모로 커졌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보험사기도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연간 보장성 지급보험금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그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교통사고, 상해, 자해 및 살인 등 각종 보험사기의 결과로 귀중한 인명을 고의적으로 살상하는 인명경시풍조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 및 죄의식 부족, 보험사의 신뢰성, 법률적 제도적인 면 등을 꼽았다.

보험사기에는 위험보장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소멸성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내재해 있는데, 이러한 보상적 범죄심리는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한 보험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보험사기를 차단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만연하는 것은 처벌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 적발 가능성을 높위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험회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회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계약 및 지급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사진 및 비디오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개인보험정보 공유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는 옵트인(opt-in)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보험이력을 조회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식의 정보공유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사기혐의인지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혐의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 촬영장소가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행정조사권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청취와 제출된 서류의 영치, 진술의 청취 및 조사를 위한 관계장소의 출입, 출석요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다만,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 유출금지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소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회사의 주의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나 계약내용 인지여부 등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 위험에 처한 피보험자의 계약취소 요청에 대해 피보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의 발생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부주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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