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 폭행 혐의' 배우 박상민 벌금형

입력 2012-05-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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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박상민(42)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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