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치료제 넣은 불법 면접특효약 판매약사 적발

입력 2012-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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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혈압치료제를 한약에 몰래 섞어 불법 면접특효약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에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넣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약사 장모(71세)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장모씨는 두통·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ml)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을 항공사승무원 지망생과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적발 제품은 지난 2003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10년간 13만 9261포(1포당 60ml), 시가 7억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인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이 마비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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