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받는다

입력 2012-05-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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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내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돼 금지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단속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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