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2-05-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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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분쟁조정위, 가구당 44만원 피해보상 결정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A지구와 B지구 2개의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8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A구는 2010년 2월, B지구는 5월에 각각 공사가 시작된 후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차계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소음도를 평가한 뒤 B지구 B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시 공사장 인근 21가구 81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해당 아파트건설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A지구의 경우 아파트와 거리가 80미터 이상으로 비교적 멀어 소음도가 정신적 피해의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신적 피해 기준이 되는 소음은 65데시벨(dB)이다.

위원회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사업주, 시공사, 관할지자체 등이 공사장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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