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허위가격 고시 강력 제재한다

입력 2012-05-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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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상품판매방송에서의 ‘가격오인 표현’ 제재조치

최근 대형 가전제품 판매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TV홈쇼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가전제품을 소개·판매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중점 심의한 결과, 같은 제품이 유통채널과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책정·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송에서는 본사 직영판매점과 일부 인터넷몰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또는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라고 언급해 시청자가 실제 제품가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에서 ‘선보상 40만원’, ‘70만원 선보상 즉시할인’ 등의 내용을 강조,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 혜택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는 가격과 관련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했다”며 “향후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가격·제품구성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상품판매방송을 통해 소개·판매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지속,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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