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강용석 의원을 한차례 불러 경위를 확인했지만, 안 원장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안 원장이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입력 2012-05-05 14:58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강용석 의원을 한차례 불러 경위를 확인했지만, 안 원장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안 원장이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