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 남은 환경정보공개 미리 알아두자

입력 2012-05-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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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환경정보 공개제도’ 본격 시행을 4개월 앞두고 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서 1062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유도하고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기반 구축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펀드운용이 활발하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은 대기업과 특정오염물질 배출업체 등에 대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의무화해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열린다. 각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소개,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활용 및 환경정보등록시스템 시연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기·강원권은 7일 공공기관, 9일 기업을 대상 △영남권은 15일과 25일 공공기관, 16일 기업을 대상 △충청 17일 공공기관 18일 기업 △호남·제주권은 23일 공공기관, 22일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갖는다.

환경부 이찬희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정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대상 기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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