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븐스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주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세븐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더세븐스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매출액이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라고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835만3000원에 불과했다.
더세븐스는 또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0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더세븐스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중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