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착공·토지합병 제한

입력 2012-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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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까지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을 노린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건축 등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해야 한다.

현행 택촉법은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결국 철거해야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변경돼 적정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 있어 이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맹지를 접도 토지와 합병하는 등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편법 토지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4일부터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의견은 내달 13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팩스(02-503-3285)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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