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분양계약자 피해 없을 듯”

입력 2012-05-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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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이 지난 2일 437억원 기업어음(CP)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 회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풍림산업에 분양보증한 사업장은 총 3곳이다. 이중 부평 래미안 아이원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총회를 거쳐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인수할 계획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이 시행 중인 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천구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고 계약자는 없으며, 인천 송림2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건물 준공돼 분양계약자가 입주한 상태로 대지소유권 이전등기만 지연돼 있으므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풍림산업이 시공사로서 시공중인 분양보증 사업장은 총 6곳, 4795가구로 향후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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