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복지부 “약사들께 감사”

입력 2012-05-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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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선정위원회 지정 20품목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복지부는 2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향후 진행 일정을 설명하며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해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약국 외 판매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지정,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당초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대상 24개 품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판매 가능한 약품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약국 외 판매 대상 일반약 24개 품목을 공개했던 만큼 이를 토대로 20개 이내의 품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 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과 외에도 △응급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등 총 8개의 복지부 소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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