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부도 막으려면...채권단 결단 필요

입력 2012-05-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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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최종 부도 시한이 금일 오후 3시로 다가오면서 채권단 지원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래한 423억원의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풍림산업은 2일 오후 3시 만기도래하는 437억원의 기업어음(CP)를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를 맞게 된다.

현재 채권단은 이날 오전 풍림산업 지원 여부를 놓고 자금투입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풍림산업이 최종부도 처리되기 전 기습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규 지원을 위한 채권단 동의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날 오전 중에 과감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만약 채권단의 결단이 없다면 풍림산업은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사업장 등의 분양대금에서 807억원의 공사비를 농협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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