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특허소송서 애플에 이겨

입력 2012-05-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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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모빌리티홀딩스가 애플과의 특허권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연방법원은 터치스크린을 ‘두드리는 것(핑거탭, finger-tap)’과 손가락으로 ‘긁는 것(핑거 스와이프, finger swipe)’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카고연방법원은 전일 리처드 포스너 순회재판 판사가 지난달 27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모토로라와 애플은 여러 주에서 특허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른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포스너 판사의 판결은 향후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앞서 사진 브라우징·음악 앨범 커버·유튜브 비디오 등 6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핑거탭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두가지 행위가 호환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손가락을 두드리는 것은 긁는 것과 같하다”고 주장했다.

포스너 판사는 그러나 “만약 사용자들이 두 몸짓을 구분한다면 호환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125억달러 규모의 모토로라 인수건을 진행 중이며 지난 2006년 유튜브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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