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7개 건설사 명단 공개

입력 2012-05-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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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자체 홈페이지에 1일부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이뤄지고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서면 미발급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법 준수 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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