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again 2002’ 하나-서울銀 합병처럼 ?

입력 2012-04-29 12:00 수정 2012-04-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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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재돌입하면서 10년 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방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금상환 합병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 지분 100%를 하나은행과의 합병 이후 단계적으로 지분율을 낮추면서 민영화를 마무리했던 방식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7월27일까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예비입찰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민영화 작업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괄 매각으로 실시키로 했다.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효율성을 위해 인수의향서(LOI)는 제외키로 했다.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KB금융지주와의 합병에 무게가 쏠리는 듯 했으나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한 발 물러난 상태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10년전 예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서울은행과 하나은행과의 합병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을 추진했던 예보는 그해 12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비율 1대 2로 합벼은행 주식 30.9%를 취득했다. 여전히 합병된 하나은행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 하지만 당시 하나은행은 단계적으로 예보의 합병하나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9.3%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각각 3.1%, 6.2%) 하나은행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21.6%는 2004년 4월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 예보측은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완전히 완료했다.

이 같은 전례는 우리금융이 금융지주사와 합병할 경우 예보가 최대주주에 자리하게 된 후 경영간섭, 또 다른 금융지주의 국영화 등 우려되는 사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례로 떠올랐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 당시 예보가 보유했던 지분율이) 지금 우리금융 합병시 예상되는 지분율보다 높았다”면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되는 경우라도 지분에 대해서 공자위에서 과거 합병하나은행 때나 과거 제일은행에 대한 지분 의결권을 제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예보가 합병직후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라도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의 우선협상자는 예비입찰을 거친 후 오는 10월 경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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