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이 부실해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 1352건을 분석한 결과한 결과에 따르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1109건)에 달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작성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량이나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성능 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등으로만 표기된 탓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 불량이 47.6%(643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 11.9%(16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차이를 발견하고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한 탓에 수리, 교환, 환급 등 처리율은 38.8%(5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 시점은 중고차 품질 보증기간인 구매 후 1개월 이내가 85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구매 후 1∼2개월 이내 206건(15.2%), 2∼3개월 이내 75건(5.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계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같은지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