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범위도 정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주요 포털 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 됐으며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단체는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리위에는 의료인이 아닌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분야 전문가 4명을 포함토록 했다.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