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민자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도로운영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
입력 2012-04-19 09:58
대구광역시가 민자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도로운영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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