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린 국제병원, 영리병원 확산 도화선되나

입력 2012-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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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전국 6곳, 4~5곳 추가…영리병원 확산 불보듯 뻔하다 우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병원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영리병원 설립이 진행되는 곳은 인천시 송도 한곳 뿐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6곳이 있으며 정부가 추가로 4~5곳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확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일정 비율 이상 확보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4월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1년 동안 병원 설립 투자 유치가 보류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제휴하는 송도국제병원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밖에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 지분)과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40% 지분)이 참여한 인천송도국제병원(ISIH) 컨소시엄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용된 사항이므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박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영리병원 설립에 물꼬가 트이면서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국내 의료체계와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면 정책 집행에 주춤하거나 눈치를 볼텐데, 여권이 승리했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전국 확대와 별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로, 뚝이 한군데 새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전국에 6개 권역이 있고 추가 지정도 검토중에 있어 사실상 영리병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전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국제병원이 곧 영리병원이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표면적인 목표 외에도 대기업의 이익을 불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전용으로 개장했던 강원랜드도 내국인이 드나들고 있다. 송도라는 특정 지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 해도 곧 전국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결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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