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최고 15년 구형

입력 2012-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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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0월 인천 중앙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간 난투극 사건의 장본인인 간석파 조직원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길병원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운 같은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C(37)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15년을, 나머지 가담자 9명에 대해서는 2년6월∼1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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